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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5고단2992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경 강제 추행의 점, 2014. 4. 말경...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93) 피고인은 D과 부부 지간으로, D과 함께 평소 피해자 E에게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9. 3. 경 전 북 부안군 변 산 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1. 경 우리가 운영하는 F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그 때 소요된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돈을 빌려 주면 내년 여름에 F 식당 장사로 생긴 수익으로 2013. 9.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 의 여름철 장사 순수익은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위 F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수천만 원의 채무만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날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조정 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서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 하나, ①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②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채무 현황 및 이 사건 차용금의 규모, ③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순 수익금 규모 (D 은 여름 성수기에 순이익이 많을 경우 1,500만 원 정도, 적을 때는 1,000만 원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