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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61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1.자 경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경영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지입(현물출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사업의 계약기간동안 경영관리운영권을 위탁한다.

② 제27조 (면허권) 원고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피고의 재산권인 면허권(T/E 즉 넘버)을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위ㆍ수탁관리해지와 동시에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원고는 필요시 피고에게 요구하는 금액(유통시세)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매입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7.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1.자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성주로지스틱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번호판을 유상으로 양수받은 피고는 2012. 11. 30.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영업용 자동차번호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의 전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번호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