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0 2018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9:15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 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 앞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및 무면허 범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