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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28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번지에 있는 C의 대표로서, C에서 전자상거래로 화장품 판매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화장품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6. 2. 17.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판매업체인 지 마켓에 등록 하여 화장품인 ‘D’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화장품이 “ 인체의 유익한 균을 활성화하고 유해한 잡균을 살균시켜 주는 여성 세정제입니다.

악취제거 및 가려움증을 없애주고, 질염, 가려움증, 냉 대하 등으로 고생하는 여성분에게 질염 예방 개선시켜 줍니다.

” 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과장광고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7조 제 1 항,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D를 단 1개 판매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