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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5 2020가단14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12.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7.경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D에 있는 건물 중 3층 E호 약 51㎡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관리비 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2018. 12.말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한편 원고는 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0. 1.부터 2018. 10.까지의 관리비 합계 5,300,000원(월 50,000원 × 8년 10개월)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44,700,000원(= 50,000,000원 - 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2018. 11.부터 2020. 4.까지의 관리비 900,000원(= 월 50,000원 × 18개월)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한 2018. 11. 및 2018. 12. 관리비 합계 100,000원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기간에 대한 관리비 공제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