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해제확인등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0....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사실
원ㆍ피고 사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5,000만원(계약금 1억 6,500만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억 6,500만원 2016. 7. 20. 지급, 잔금 13억 2,000만원 2016. 8. 16.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기존임차인의 권리금 등 이사비용 명도비용을 전액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는 중도금 지급시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관련정보를 전달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ㆍ피고 사이 내용증명 발송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8. 1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2016. 8. 22.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은행대출로 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하여 잔금을 치르지 못하였고, 잔금지급을 유예하여줄 경우 계약에 정하여진 것보다 2~3배 정도 많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용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며, 중도금 1억 6,500만원을 반환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제’라고 한다), 2017. 5.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