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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D상가 C동 24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수집,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인 F가 운영하는 또다른 폐동 유통업체인 ‘G’에 근무하던 중, 위 F와의 사이에 소위 ‘폭탄업체’ 폐동 등 비철금속 유통시, 출처를 알 수 없는 폐동을 유통시키고자 매출만 대량 신고하고 매입은 신고하지 않은 후, 부과된 거액의 부과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와 위 E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높으므로, 위 E이 피고인에게 폐동 폐전선 등 구리로, 고철에 비하여 거래가격이 높아 비정상적인 유통의 동기를 유발한다. 가격의 0.6% 정도의 마진을 보장하고, 폐동을 적치할 적치장소, 폐동을 계근할 계근대는 모두 위 E의 적치장 및 계근대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며, 운송장비도 위 E 소유의 집게차를 사용하게 하고, 폐동 구입자금도 위 E이 선금 형태로 교부하며, 거래처도 위 E의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상대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위 E이 H 등 거래처와 폐동을 거래한 것임에도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위 B이 H 등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위 E이나 위 E의 매출처와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은 2012. 2. 15. 화성시 I에 있는 위 B 적치장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J 운영의 H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0,299,2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