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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6 2017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있는 고전 농공단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전도 쪽에서 고전면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전동 휠 을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전동 휠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 경 같은 군에 있는 의료법인 애민의료재단 하동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