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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10340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이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필요적 변호사건인 이 사건에서 2014. 5. 28.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같은 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14. 5. 30.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인을 위하여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2014. 6. 17. 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은 같은 날 국선변호인선정취소 결정을 한 사실, 사선변호인은 2014. 7. 9. 진행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변론한 이후 2014. 7. 21.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은 2014. 7. 25.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