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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7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10. 1차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2013. 2.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로 단속을 당하자 처인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