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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15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데에는 책임을 질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여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