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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3: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캡처(A), E 캡쳐(A의 어머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