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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3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목욕을 시켜주고 피해자의 몸에 약을 발라준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그녀의 양육을 책임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부부 및 피해자의 부친, 오빠 등이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원심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을 포함한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