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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15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 범행 E는 서울 송파구 F 지하 4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G’ 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E는 2014. 8.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위 G에서 약 30평 면적에 침대가 설치된 방 9개와 샤워실,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8,000원 내지 95,000원을 받고 E가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매달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고, 찾아온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며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5. 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E로부터 40,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H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 기재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들 및 H 작성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사진, 영업장 부 사진 [H 은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 내가 원하는 것을 써 주면 빨리 풀어서 보내줄 것이고 다 쓰면 이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성매매를 받은 적도 없고 G가 성매매업소인 사실도 알지 못함에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진술서에 기재된 업소 방문 경위, 마사지 내용 등이 구체적인 점, H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J의 진술, 단속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