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396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3. 12. 31. 노원구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C 주택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직을 걸고 상대 후보였던 피해자 D과 경쟁하다가 D이 위원장에 당선되자, 그 후로 세칭 서울 노원구 E 권리자들을 위한 ‘F’ 을 만들어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C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놓고 위 D과 알력이 있던 중,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 3. 16:48 경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수 억 원이 투입된 용역을 동원하거나 마을에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E 권리자들의 휴대전화로 “ 새로운 주대 위가 구성되면서 수 억 원이 투입된 용역 동원 및 마을에 금품 살포를 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주택 재개발사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24.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 민회관 강의실에서 E 권리자 등 13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위 피해자가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합심하여 위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비례율을 의도적으로 낮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LH 가 사업 진행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D 이하고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D은 D대로 월급 받으면서 천천히 하면 되고 LH는 LH대로 자기네 사업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이고”, “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C 사업단하고 D 이가 둘이 짜고 비례율 53% 로 낮춘 게 맞아요

”, “LH 부장들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서울시 분한테 직접 한 말이예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