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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그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국공채를 싸게 매입한 다음 되팔아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자산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를 통해 2011. 10. 20. 2,500만 원, 같은 달 25. 2,500만 원, 같은 해 11. 9. 500만 원, 같은 달 10. 2,5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등 도합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 5, 6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이체거래확인서, 차용증, 경찰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