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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고합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1975.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무렵부터 피해자와 딸들을 때리거나 칼을 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부엌칼로 찌르거나 스카프로 목을 조르는 등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한 후 삭제된 문자 메시지 등을 불륜의 증거라면 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5. 5. 10. 20:40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06동 1003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거 만나서 내 인생이 꼬인다.

제 발 부탁이니 죽어 다오.

너부터 죽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넥타이 2개( 증 제 1호 )를 묶어서 연결하여 피해자의 목에 두 번 감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 당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목을 매달 곳을 찾다가 주방에 있는 식탁 의자 2개를 거실로 들고 나와 거실 가운데 놓고 먼저 의자 위에 올라가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의자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넥타이를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거실 천장에 설치된 나무 기둥에 넥타이를 묶어 피해자를 목매달아 죽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여 의자와 함께 넘어지자 다시 의자를 세우고 피해자를 끌어 올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에 감은 넥타이를 천장 나무 기둥에 묶어 목을 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다시 넘어졌다.

피고인은 소파 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때리다가 피해자가 수화기를 들고 신고전화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의 선을 뽑아 버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워 들고 옷 방으로 들어가 112 신고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