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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9 2015고단12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1세) 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02: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를 주점으로 불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과 E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어 치료 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보령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고, 드러난 가슴을 가리기 위해 외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찢어진 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