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8: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은행법원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