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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8: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은행법원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