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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4 2014고정2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2:1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구 예산세무서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에게 “씨발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내가 너 한 대 치면 공무집행방해지”라고 하며 왼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근무일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대방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평소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