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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8.10 2017고정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30. 07:3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 장( 이하 ‘F 장례식 장’ 이라 한다) 2 층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고소인 G이 화환 주문자들 로부터 의뢰 받아 가져 다 놓은 고소인 소유의 시가 385,000원 상당의 화환 12개에 꽂혀 있는 생화( 이하 ‘ 이 사건 생화’ 라 한다 )를 모두 뽑아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부합 증거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생화를 뽑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 피고인들이 자신의 생화( 이 사건 생화 중 일부로 보인다 )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피고인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생화이므로 뽑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생화를 뽑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자신의 생화 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를 훼손시켰다.

” 라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

나. 판 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생화를 훼손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F 장례식 장은 상주로부터 화환에 꽂혀 있는 생화에 대한 처분 권한을 양수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꽃집 운영자들 로 하여금 화환에서 생화를 제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① F 장례식 장은 장례를 치르는 상주와 사이에 빈소에 들어오는 모든 화환을 재활용방지 목적으로 폐기처분을 할 것을 상주가 장례식 장에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