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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1: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무심 동로 112( 영운동 )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