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80 만원을 송금해 주면 친구를 통해 2016. 11. 5.부터 11. 6.까지 이틀간 마 세라 티 차량을 빌려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마 세라 티 차량을 보유한 친구에게 차량 대여료를 지급하고 그 차량을 빌릴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부족한 생활비나 밀린 월세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마 세라 티 승용차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