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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정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67 서정마을 3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정마을 8단지 쪽에서 행신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 및 조향 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택시 승객 임상운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5. 1. 05: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67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