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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18 2016나1258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고, 원고 A은 2008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대부자금을 대줄 전주(錢主)로부터 월 1.5% ~ 2%의 이율로 돈을 빌린 후 그보다 높은 이율로 제3자에게 빌려줌으로써 수수료 또는 이율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채무자인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자금을 대준 전주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업방식에 따라 원고들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던 피고는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의 회수가 잘 되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 등과 사이에 2014. 3. 3.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들 및 E, F(채권금액 : 원고 A 320,000,000원, 원고 B 225,000,000원, 원고 C 126,000,000원, E 54,000,000원, F 36,000,000원)에게 총 761,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바, 그 중 ① 1억 4,000만 원은 원고 A에게 2014. 5. 30.까지 지급하고, ② 나머지 621,000,000원은 원고들 등에게 3회(2014. 12. 31.까지 200,000,000원, 2015. 2. 28.까지 200,000,000원, 2015. 7. 30.까지 221,000,000원)에 걸쳐 나누어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편의상 ‘2014. 3. 3.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 등과 사이에 2014. 3. 20."피고는 원고들 및 E, F(채권금액 원고 A 189,000,000원, 원고 B 225,000,000원, 원고 C 126,000,000원, E 54,000,000원, F 36,000,000원)에게 총 6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바, 그 중 ① 1억 4,000만 원은 원고 A에게 2014. 5. 30.까지 지급하고, ② 나머지 4억 9,000만 원은 원고들 등에게 3회(2014. 12. 31.까지 163,333,000원, 2015. 2. 28.까지 163,333,000원, 2015. 7. 30.까지 163,334,000원)에 걸쳐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