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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03 2014노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량(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주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피해여성을 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러한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밤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당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