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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사실이 없고, 다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과도가 놓여 있던 탁자를 발로 찼는데 과도가 피해자의 허벅지로 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목검,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검사는 환송 후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부분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 특수 상해’ 및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