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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5가단105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1917. 11.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답 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소외 F는 1918. 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G, H, I은 1929. 1.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2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과 소외 J은 1995. 1. 2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2.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05. 10. 31. 이 사건 토지 중 J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J,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망 G, H, I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그들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는, 1929. 1. 15.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G, H, I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⑵ 피고 B과 J은 1972. 2. 5. G, H,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B과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⑶ 원고는, 1995. 1.경 피고 B과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B과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