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5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23: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 남, 53세) 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기록 물 판독)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피의자 D,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