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858호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죄에 관하여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무죄 주장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채무를 변제하면 언제든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함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2. 8. 1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B는 2005. 8. 11. 현금 4,000만 원을 채권자 A에게 차입하여 2007. 8.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2005. 8. 11.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2009. 8. 11. 1,000만 원을 변제하여 3,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2009. 8. 11.자 차용증 및 현금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4.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F 법무법인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G에게 위 차용증 3매를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채권자 A은 2005. 8. 11. 금 3,000만 원을 채무자 B에게 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