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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5t 미만 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9:00 경 전 남 영암군 예 향로 1323에 있는 천황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로더를 운전하여 영암읍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로더 앞에 장착된 청소기구의 우측 부분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정차되어 있던

G 운행의 H 노면 파쇄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성광이 엔씨 소유인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88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F)

1. 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내 간판 등이 세워 져 있었고,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도로 교통법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