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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18. C에게 변제기를 2008. 1. 30.로 하고, 이자를 월 1.5%로 정하여 12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4,000,000원 및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피고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자의에 의한 서명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란에 피고가 직접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였고, 그 아래에 ‘매달 216万원을 B가 지불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