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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1542 | 양도 | 1989-11-13

[사건번호]

국심1989구1542 (1989.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건물 신축후 그대로 다시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포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므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 해약확인서 해약금 영수증등의 제시만으로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시 동구 OO동 택지 187.8 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9.25 OOOO개발 공사로부터 분양받고, 이를 88.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 8,241,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에 의해 처분청이 이 건 사실조사하여 89.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95,610원, 동방위세 349,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8.1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7.9.25 OOOO 개발공사로부터 쟁점 토지를 금 12,207,000원에 분양받아 88.3.14 청구외 OOO에게 금 20,448,000원을 받고 전매하였다는 탈세제보만 믿고 전시 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전매가 불법이라는 사실과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장래의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88.3.20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당시 받은 계약금 1,500,000원과 위약금 1,500,000원을 합한 3,000,000원을 매수인 OOO에게 지급하고 해약하였으며, 위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88.11,9자로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전세 보증금 15,000,000원을 받은 사실 및 쟁점 토지와 신축건물의 등기명의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들어 쟁점 토지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의 심사 청구 결정시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지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위 임대보증금 수령 및 계약금 위약금의 지불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관계 자료 제시 요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당시 주택 비용에 충당되어 구체적인 기억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할 의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88.3.14자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의 금전 거래와 청구인의 자금에 의한 주택의 신축 및 주택의 임대에 따른 전세 보증금의 수령에 따른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의 각 거래에 따른 자금이 청구인의 수중에서 나간 사실 및 청구인의 수중으로 들어온 사실의 입증이 가능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에 의한 쟁점 토지의 취득등기 및 신축건물 등기와 쟁점 토지의 88.3.14자 작성된 양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의 단서 내용(“매도자는 보증인 2명으로 계약이후 건물 인수까지 보증한다”)에서와 같이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명의로 건물 신축후 그대로 다시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포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므로 쟁점 토지 매수인 OOO으로부터 받아낸 해약확인서 해약금 영수증등의 제시만으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증빙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명백한 입증이 없는한 당초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9.25 쟁점 토지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고 88.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 8,241,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를 받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과세 관계 서류를 보면 탈세제보자 및 쟁점 토지 인근 주민에 대하여 탐문조사한 내용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과의 83.3.14자 매매계약내용과 같이 금 20,448,000원을 받고 전매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서 전시 세액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쟁점 토지를 88.3.14자 양도계약에 의해 양도하려다 전매가 불법이라는 사실과 부동산 경기 상승, 주의사람의 권유로 88.3.20 전시 매매계약을 해약키위해 위약금을 주고 해약하는 한편, 주택을 신축한 후 88.11.9 청구외 OOO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으며, 쟁점 토지 및 신축한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들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88.3.14 양도계약서상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해약 확인서, 해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서, 쟁점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8.3.14자 쟁점 토지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 1,500,000원, 계약금 1,500,000원, 도합 3,000,000원과 88.11.9 전세보증금 수령액 15,000,000원의 지급 및 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제시 요구한바, 이에 대한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또는 도급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키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신축하였다면 주택 건설자재 구입에 따른 영수증 또는 관계 금융자료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하였다면 도급계약서등의 관계 증빙자료를 제시 요구한바, 이에 대한 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양수인인 OOO으로부터 받아낸 확인서, 해약금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그대로 청구인 명의로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볼때, 쟁점 토지 및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