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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4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07:08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고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택시 내에 휴대전화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가 없다고 하자, 택시기사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왜 가지고 가느냐. 빨리 찾아내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 휴대전화 내놔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검지를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