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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455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 금성종합방재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성종합방재’라 한다

)는 2011. 7.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포함된 청주시 흥덕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D와 ‘공사명 B에 있는 고시원 보수공사(소방), 계약금액 310,783,000원, 착공 2011. 7. 25., 준공 2011. 12. 30.’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청암창호(이하 ‘피고 청암창호’라 한다)는 2011. 7. 26.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명 창호공사 및 잡철공사, 계약금액 220,000,000원, 공사기간 2011. 7. 26.부터 2011. 12.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하나엘리베이터(이하 ‘피고 하나엘리베이터’라 한다

)는 2011. 7. 18.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금액 38,060,000원, 납기(설치완료일) 2011. 12. 30.’로 하는 승강기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월 총보수 계약금액 275,000원, 서비스 계약기간 2011.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하는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A은 2011. 7. 17. ‘E건축’이라는 상호로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명 F건물 공사, 계약금액 781,116,050원, 착공 2011. 7. 17., 준공 2011. 12. 30.’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D와 체결한 각 공사계약을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 등 1 원고는 2012. 5. 3. D에게 2,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D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