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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531908

재단채권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6년경 무렵 시행된 울산 북구 D 및 E 일원의 토지 1,441,3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는 1998. 8. 28. 파산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인가받을 예정에 있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평창토건이 사업시행인가 업무, 공사실시 설계도서 작성 및 승인업무, 공사시공 및 철거보상업무 등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의 전체 체비지 316,530m²(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1999. 1. 28. 이 사건 대행계약에 터잡아 평창토건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공사대금 100,803,926,000원으로, 공사기간 1999. 1. 29.부터 2003. 8. 12.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공사기간을 2007. 8. 13.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평창토건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도 위 대행계약에서 정한 것과 같이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1999. 11.경 평창토건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체비지 316,530㎡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소유 명의를 넘겨주었다.

나. 평창토건의 임대주택 분양 등 1) 평창토건은 2001. 3.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 F(이 사건 체비지 중 38,214m²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에 건축 예정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