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나32138

회생채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태주가 청산을 하였을 경우 원고의 경우 청산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을 것인데, 회생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산가치보장원칙이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인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 본문,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원고는 막연히 청산할 경우 배당받을 금액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른 배당액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우선변제권자도 아닌 원고가 태주가 청산할 때 받을 변제액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른 배당액 6%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같은 회생채권자 사이에서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물건을 공급한 자는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자로부터 현실로 변제받지 못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을 공급한 자의 경우 위 회생계획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생계획의 변제율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변제받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218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상 그 해당액만큼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