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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85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양도해 주면 매월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등을 통해 E를 소개 받아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는 2016. 12. 14. 경 자신이 사내 이사로 되어 있는 ( 주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G)를 개설한 후, 2016. 12. 17. 경 부천시 H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법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피고인이 가르쳐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주소지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 주 )F 명의의 위 예금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의 장 모인 I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J), 여자친구인 K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L)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3.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도박 수익금 9만 원에 대한 환전을 신청 받자, 피해자에게 ‘ 환전할 금액만큼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하면 도박 수익금을 환전해 주겠다’ 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