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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7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회천면 율 포리에 있는 회천 중학교 부근 도로를 보성읍 쪽에서 회천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쪽 길가에 심어 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약 3m 아래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64 세 )를 2017. 2. 20. 08:1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