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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노3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6.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