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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7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0:0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길 13 1호선 신도림역에서 오류동역으로 가는 인천행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55세)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노약자석 등받이 부분을 발로 차서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9.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