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3고단7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처 C 명의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SMD 리웍크시스템 2대, 솔더링(자동) 2대, 자동납공급기 2대, 오실로스코프 1대, 함수발생기 1대, 파워서플라이 2대, 고주파인두기 2대를 합계 8,604,200원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기들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 및 같은 해 10. 8. 각각 4,302,100원씩 합계 8,604,200원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사원 ‘G’의 전화진술 등)

1. 각 관련자료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긴 하였으나,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은 면이 있으며, 2009년부터 본건 범행 무렵까지 같은 수법의 소액 물품대금 편취의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질러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