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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03112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5’ 다음에 ', 6, 8, 9, 10'을,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피고가 위 증여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동의는 조건 불성립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피고가 증여의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동의를 얻은 것이어서, 이 사건 등기는 특별조치법이 정한 보증서 발급의 전제조건이 되는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것이 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증여를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등기에 동의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특별조치법상 원고의 동의가 이 사건 등기의 요건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망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실질적으로 유증에 해당하는데 민법이 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처럼 증여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