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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8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00,000원과 그 중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6. 28. 142,000,000원을, 같은 해

7. 1. 24,200,000원을 연 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변제기를 2018. 6. 27.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피고 C은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3. 일부기각 : 2016. 7. 1. 빌려 준 24,200,000원에 대한 2016. 6. 28.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이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