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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8 2017가단53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가단164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 ‘피고가 1998. 3. 28.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C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차79).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가단1644).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00. 5. 18.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은 2000. 6.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6하단9840 파산선고, 2006하면10322 면책), 법원은 2007. 6. 11. 파산선고를, 2007. 9.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7. 10. 13.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자는 한국채권관리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캐피탈,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주식회사 신원엠피 등이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 또는 채권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년 1월경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9타채325), 2009. 1.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