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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3:50-03:55경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피해자 E(52세)가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상.미골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