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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9:25경 서울 C빌딩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D지사장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산압류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단 지사장인 피해자 E(5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오늘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같은 장소를 방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의 하한인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