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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나4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경 C으로부터 아산시 D 지상 건물 1층 상가 69.4㎡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계약기간 2009. 5. 2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갱신하여 왔다.

나. 1) C 소유의 위 건물 및 아산시 D 대 626.7㎡, E 대 61㎡에 관하여 2017. 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7. 4. 21. 위 경매법원에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전액 배당을 구하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피고의 임차보증금 배당이 배제될 수 있으니 임차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으려면 원고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2017. 10. 20. 위 경매법원에 C 명의로 피고가 2011. 5. 24.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 40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배제를 구하는 취지의 배당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0. 21. 피고에게 배당배제를 신청해 두었으니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일부라도 임차보증금 받고 싶으면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요구로, 2017. 12.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원고는 C 명의로 위 경매법원에 배당배제취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현금보관증 F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시 일천팔백만원정 (18,000,000) 총 임차료 25,000,000원 배당수령시 칠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상기 금액을 수탁자(보관자) 피고가 보관하고 있으며, 위 금액을 2017년 12월 28일까지 위탁자(채권자 인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