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9:15경 양주시 덕계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명성아파트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진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