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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2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사들은 단일 전문공사가 아닌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모인 종합공사에 해당하고 각 공사대금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위 공사들이 전문공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각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국토해양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발주 받아 수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 중 ㉮ E공사는 바닥, 벽, 지붕, 처마의 각 파손부분 등을 보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고, ㉯ F공사(이전설치 및 개선)는 바닥 타일 및 벽지, 천장 석고보드 부착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며, ㉰ H공사는 지하실의 배기시설 정비와 옥상 방수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고, ㉱ G공사는 충천실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였던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고(제2조 제5호 및 제6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에 의하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